[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5년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수감자 중 절반 가량은 재수감되지 않아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884명 중 재수감 된 인원은 절반 수준인 47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집행정지로 출소하는 인원은 2009년 226명, 2010년 178명, 2011년 200명, 2012년 188명, 2013년 8월기준 92명이다.
이에 비해 형집행정지 후 재수감된 인원은 2009년 85명, 2010년 106명, 2011년 104명, 2012년 106명, 2013년 8월기준 70명에 불과해 상당수가 재수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관계자들을 확인한 결과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경우 석방이라는 개념과는 다르지만 한번 형집행정지로 출소하면 재수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가족들이나 변호사 요청에 의해 검찰이 정지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교도소 입장으로는 형집행정지로 나가는게 교도소 출소와 다름없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형집행정지제도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고령·임신과 출산·중대질환 발생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자유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해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물의를 빚은 '여대생 청부살인사건' 피고인의 사례와 같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형집행정지 중 행방불명된 사건, 미신고시설로의 인계사건, 허위진단서 부정발급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형집행정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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