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포 1만$ 이상 반출..신고필증 없으면 외환거래법 위반
대법 "필요서류 제출만으로는 의무 이행으로 못봐"
"은행장신고필증 못 받았으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2013-10-17 14:11:57 2013-10-17 14:15:2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미화 1만 달러를 넘게 가지고 나갈 경우엔 돈을 맡겨놨던 은행장의 확인서를 받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휴대해 해외로 반출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은행장의 신고(확인)필증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의미가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화 150만엔을 신고없이 해외로 반출하려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재일교포 장모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환거래법 해석상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 담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은행장의 외국환신고필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만 했을 뿐이지 신고필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관할세관의 장에게 일화의 휴대수출 내지 반출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고 없이 일화를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이상 외국환거래법상 금지한 지급수단 휴대수출의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는 달리 피고인이 은행장에게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는 등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일본 동경시에 사는 장씨는 일본에서 번 돈을 조금씩 가져와 국내 A은행에 입금해 모아두었다가 동경시에 점포를 내기 위해 예금한 돈 중 일화 150만엔(미화 1만8048 달러)을 찾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장씨는 “외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외국환신고필증을 받기 위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은행직원 실수로 받지 못했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외화를 휴대수출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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