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불법대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국 전 전무에게 징역 8년을,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과 장모 전무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유 회장 등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점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명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의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시재금) 150억여원을 빼돌려 유 회장 개인 채무변제, 유상증자 대금 납입, 유 회장 일가 생활비 충당 등 명목으로 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유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년을, 이 은행장과 장 전무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 회장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해 온 제일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켰고, 유 전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각종 부실대출을 막지 못했다"며 1심을 유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