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밤 대검찰청 청사 안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사법연수원생 박모씨(32)의 행동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따른 이상징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박씨는 전날 소동 후에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가진단을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뇌수막염 확정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날 밤 9시30분쯤 가족 명의의 BMW3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출입 차단기에 돌진해 이를 파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시간30여분 간의 추격 끝에 서초구 반포동 킴스클럽 앞에서 박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박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씨는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두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순찰차량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찰청 청사(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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