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신의 직장 인천공항공사, 복지비 지급도 '神'
2013-10-17 15:16:21 2013-10-17 15:19:51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반복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새누리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1인당 평균 72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위 국감 현장.(사진=문정우기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 등에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매달 직원 1인당 최대 8만4000~17만5000원을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명목으로 나눠졌다.
 
또 매년 최대 140만원의 '복지포인트' 외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50~2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했다. 특히 대학생 자녀와 특목중고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매년 각각 장학금 300만원과 학자금 100만원을 무상 지원해왔다.
 
이외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과 영어캠프 협정을 맺은 후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자녀 사교육비까지 지원했으며, 연간 최대 500만원의 부모 입원의료비를 지급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전체 휴가일수에 비해 이사와 졸업, 부모생신 등의 사유로 16일을 많게 운영했다.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등의 행사때는 기념품으로 전직원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거나 직원 1인당 40만원씩의 격려금을 계속 지급했다. 이 같은 혜택들을 모두 합하면 직원 1인당 720여만원의 임금을 올린 효과와 같다.
 
민홍철 의원은 "인천공항이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형태는 국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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