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민주당) 의원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항공보안 교육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제품 개발에 성공한 벤처기업을 부도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대표적 갑의 횡포 형태로 알려진 단가 후려치기와 사용권, 판권을 포함한 원천기술을 H중소기업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항공보안 교육을 보안검색요원에게 실시하기 위한 수입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기 위해 H기업에 제품개발을 의뢰했다. 지난 2007년 7월 인천공항은 H기업의 100개 제품을 5억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후 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구매비용 1억원 견적서를 H기업에 요구했지만 이 금액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총 88개 제품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25개 구매비용 4500만원만 지불했으며 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간 구두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을 지난 2009년 12월 H기업에 업무협약과 합의서도 요구했고 계약서상 없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까지 요구했다"며 "심지어 인천공항은 협약서를 근거로 현재 항공보안교육원(Kasa) 전 제품에 대한 소유권, 판권, 원천기술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H기업에 요청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H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항공보안 교육 시스템 소유권 이전 계획에 따른 전략적 업무협약 종료를 인천공항에 통보한 상태다.
민 의원은 "공익을 추구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해야할 공기업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책임자 문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중소기업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촉구했다.
◇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 참석한 민홍철 민주당 의원. (사진 = 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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