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태기 대검차장 '윤석열 팀장 보고 누락' 진상조사 지시
국정원 직원 체포·공소장 변경 보고 없이 독단 진행.."심각한 사안"..감찰 가능성도 제기
2013-10-18 16:58:06 2013-10-18 17:01: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수사보고 누락 건에 대해 진상파악 지시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길 차장이 사전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을 한 윤 팀장에 대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전날 SNS를 통한 선거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면서 이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것 역시 보고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직원법 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련 준칙상으로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와 체포 등은 보고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다.
 
윤 팀장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기밀이 국정원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에 대한 감찰 착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찰까지 나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다른 방식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윤 팀장 외에 수사팀에서 더 이상 배제되는 검사나 수사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청사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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