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문제에 대해 여야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통진당의 위헌정당성이 명백해 심판청구가 임박했다"며 "관련 법리 검토 등을 서둘러 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정당해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위험성은 당원에 의해서도 인정된다"면서 "헌재의 판결이 정당의 활동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장관이 확실한 결론을 말씀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빠른 시간 안에 청구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당해산은 아직 한 번도 청구된 적이 없는 사안이니 합법적인 정당의 기준설정 문제 등 헌재가 다양하게 대비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진태 의원은 1950년대 해산된 진보당의 예를 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는 "당시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은 김일성으로 부터 창당자금을 받았다"며 "대법원이 조봉암에 대해 무죄 판결한 것은 군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된 것으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부당하다는 논거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은 "조직이 해산해도 유사정당을 만들 수 있지만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심판이 청구되면 헌재에서 정당이 해산됐을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기준도 아울러 제시해야한다"고 요청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조승희기자)
반면, 야당의원들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해산 심판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 의원을 변호하거나 두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여당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문제를 이석기 의원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면서 "개인의 문제를 정당의 문제로 환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것과 공안정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헌재가 공안정국으로 가는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1956년 조봉암이 대선에서 216만표를 얻었고 진보당이 만들어졌지만, 이승만 정권에 그것이 눈엣가시였는지 3년 후 조봉암이 사형을 당했다"면서 "4·19 이후에도 진보정당이 창당됐으나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진보정당을 해산했다. 진보정당이 과거 쿠데타를 통해 해산된 경험이 있다는 걸 짚고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통진당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당의 해산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요소인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3권분립·의회제도·복수정당제·선거제·사유제산제 등을 부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라며 헌재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석기 의원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통진당 해산청구는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 "차분하고 냉철하게 법리에 맞게 판단해야지 여론몰이로 판단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 청구하게 돼있다.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됐다는 변수가 생긴 것이지 통진당의 강령과 조직은 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헌재 생각이 어떤지 간이나 한 번 보자'는 식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18일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조승희기자)
헌법재판소 측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인사말에서 "아직 형사재판 진행중이고 구체적으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견해 밝히는 것이 적절치않다"면서 "접수가 되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편부당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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