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하는 이른바 '선임계 미제출 변론'을 통해 거액의 소득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선임계는 변호사법에 따라 해당 사건에 특정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내용을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변론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탈루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새누리당) 의원(사진)의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들이 선임계 미제출 변론을 통해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35%,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2011년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물에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게 수억원의 선임료를 건낸 사실이 기재돼 있지만, 이들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현직 검사들에게 선처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40% 가량의 세금을 탈세하게 되는 것"이라며 선임계 미제출변론에 대한 과세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선임계 미제출 변론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협회에서 제보를 받아 징계를 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협회 협조를 통해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탈세 수법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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