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형사공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은 무죄공시가 되지 않고 있어 무죄판결공시 제도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2009년 3월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법원의 형사공판(1심) 평균 무죄공시율은 58.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지법의 형사공판(1심) 무죄율은 32.6%로 전국 최저인 것으로 집계됐다. 창원지법(32.9%), 울산지법(40.6%)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광주지법은 8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남부지법(77.7%), 수원지법(76.5%), 청주지법(75.6%)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수사 단계부터 범죄혐의자의 신상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무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 피해자의 인권회복 차원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무죄공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법원행정처, 김회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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