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삼길 삼화저축銀 명예회장 징역 3년6월 확정
2013-10-24 15:01:50 2013-10-24 15:05: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과 뇌물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대표이사 역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 신삼길을 포함한 관련해 원심 결론을 수긍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1년 4월 수백억원대의 부실·불법 대출을 해 은행에 56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 운영자들이 배임을 저지르거나 과도한 대출을 일삼은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 이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과 이 대표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횡령액과 배임액을 적게 인정한 뒤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강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혐을 감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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