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거래소, 불성실공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2013-10-24 16:37:53 2013-10-24 16:41:24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된 상장사들이 절반이상 상장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불성실공시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제제는 매우 경미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민주당)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불성실공시를 2회 이상 한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같은 불성실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제제는 매우 경미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전적 제재의 경우 4건 중 1건에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의 경우 111건 중 단 27건에 대해서만 제재금이 부과됐고 평균 액수는 943만원에 불과했다. 코스닥도 344건 중 82건에 대해서만 제제금이 부과됐고 평균 액수는 1091만원에 그쳤다. 허위 공시 역시 코스피 평균 1050만원, 코스닥 2400만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제재 강도는 금융위원회 제재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한다. 실제 2008년 이후 금융위원회 평균 과징금 금액은 1억4953억원에 달하며 법정 최고액인 20억원을 부과한 경우도 3건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경영진은 상장폐지 공표 이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해 손실을 보전했을 것이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소실을 봤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불성실공시데 대한 제재 수준을 더 강화하고, 허위공시나 반복위반에 대한 제재 가중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부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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