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대한주택보증이 주택 분양사업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주택보증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보증 사고 90건에서 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1조9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은 총 1조2940억원에 이른다.
특히 주택보증의 회수율은 34.2%로 장기 목표 회수율인 74%에 훨씬 못 미친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하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찾아 사업을 완료하는 보증상품으로 20가구 이상 분양하는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 의원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형 사업장을 제값에 매각하는 게 쉽지 않아 주택보증은 상당한 손실을 볼 것"이라며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회수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및 미회수금액 회수율.(단위 : 백만원, 세대)(자료제공=김태원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