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빛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일어난 증기발생기 수실 결함을 복원하기 위해
두산중공업(034020)이 수행한 용접작업이 원자력안전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사고 이후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민주당) 의원은 28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2월 일어난 한빛 원전2호기의 증기발생기 결함사고와 관련 두산중공업은 격리판과 저온관 피복재 부위 결함을 복원 용접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하지 않은 재질을 사용했고 물품도 사전신고 없이 원전 관리구역 안으로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두산중공업의 작업을 관리·감독 할 한수원은 원자로 격납고로 미승인된 재질이 반입된 것과 미승인된 재질로 용접한 것도 전혀 몰랐다"며 "두산중공업이 한수원과 맺은 용역계약이 한빛 원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두산중공업은 미승인된 재질을 사용해 용접한 것과 관련해 용접 부위에 대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두산중공업의 행동은 원안위 승인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며 "두산중공업의 원안법 위반과 '사기용접'에 따라 발생할 경제적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산중공업이 작업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구역 내로 미승인된 재질을 반입한 것도 몰랐던 한수원의 책임이 더 크다"며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허점이 드러난 부분은 신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조사 후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의 용접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30일 한빛 원전2호기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한빛 원전2호기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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