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전자금융 이체한도 하향 조정
2013-10-29 11:00:00 2013-10-29 11:00:00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우체국이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1회 자금이체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신변종 전자금융 보안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자금이체한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우본은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이체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한 OTP(One-Time Password) 보안매체의 이용 확산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30일부터 우체국 전자금융 고객 중 보안카드 이용고객은 1회 이체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인터넷 모바일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인고객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폰뱅킹도 보안카드를 통한 이체가 불가하며, 오직 OTP보안매체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다. 또, 1년 이상 이체거래가 없는 보안카드 고객도 향후 이체가 불가하다.
 
이체한도 등급체계도 바뀌게 된다. 기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보안매체에 따라 안전등급과 일반등급으로 나뉜다.
 
◇보안매체별 등급체계 개선. (자료제공=우정사업본부)
 
우본 관계자는 “법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거래제한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내년 4월30일)하게 되며, 개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은 즉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우본은 전자금융 보안강화를 위해 OTP보안매체를 무료로 배부하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현재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안전한 OTP보안매체로 교체하는 것이 전자금융 신종사기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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