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동양사태에 대해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택 회장
(사진)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분식회계와 동양증권의 계열사 지원 행위와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이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정무위 김기식(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분식회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홍기택 회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 대여를 시작한 것은 2008년이다.
그런데 이때 동양인터내셔널은 이미 자본잠식상태로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마땅히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때부터 이미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하지만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04년 동양증권의 100% 자회사로 편입돼 지분법으로 연결돼 있었고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분식된 재무제표는 동양증권의 재무제표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홍기택 회장도 서명한 동양증권과 금감원이 맺은 MOU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 MOU에는 동양증권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상세하게 나열돼 있었다.
김기식 의원은 "MOU의 투자자보호 조항들은 그 당시 이미 동양의 영업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MOU 내용을 몰랐다면 사외이사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기택 산은회장은 "2009년 MOU계획에 따라 2010년말까지 정상적으로 줄여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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