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가 위반행위를 바로잡으면 최대 75%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분산됐던 과징금 부과기준을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별도로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위반행위를 전부 시정하면 기본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해주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50%이상 시정할 경우 50%까지 감경해준다.
다만 대주주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전부 시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25% 줄여준다.
또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을 결정할 때 50% 이상 감액해 주는 경우 면제사유를 저축은행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현재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돼 혼란을 초래할 경우가 많아 빈번한 적기시정조치 부과와 낮은 재무건전성 등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국장은 "이 조항이 대주주의 위반행위 시정을 유도하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에 따른 저축은행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과징금에 대한 주요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해 과징금 산정시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초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국장이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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