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인터넷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웅씨(77·본명 조병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판사는 "특정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실을 주장하려면 직접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증명을 못하고 있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성질과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명예훼손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인 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서 두 차례 인터뷰를 내보낸 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자칭 목사인 조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여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영상에는 박 대통령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대통령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조씨는 같은달 21일 서울 대학로의 찻집에서 세번째 방송을 내보내던 중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이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조씨는 1962년 중앙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유언비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죄전력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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