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논란 류시원, 혐의 부인
2013-11-08 17:41:45 2013-11-08 18:03:0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씨가 8일 항소심 법정에서 "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1심과 같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류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이종언)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 딸에게 미안하다"며 "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아내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폭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이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류씨의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의 아내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나오는 소리를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로 봤다"며 사실을 오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싸움 중에 박수를 친 소리가 녹음이 됐다면, 그것도 뺨을 때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폭행과 협박, 아내의 승용차와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류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10시20분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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