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로 정직 처분이 권고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정원 수사 관련 지휘부와 수사팀간 갈등에 대해 감찰을 해온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전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감찰 내용을 보고하고, '보고누락'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된 윤 전 팀장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처분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됐으며, 지난 서울고검·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절차에 따른 수사지휘였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찰 결과를 오는 11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는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윤 전 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트위터 대선개입' 혐의를 수사하던 중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를 발견하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뒤 다음 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은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이 과정에서 지휘라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수사 지휘팀장인 윤 전 팀장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내렸고, 21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윤 전 팀장과 조 지검장은 '보고누락·수사외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음 날 조 지검장은 본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요청했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정원 사건 추가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보고누락 논란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윤 전 팀장, 조 지검장 등을 상대로 보고누락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대검찰청(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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