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 있어도 가능
2013-11-13 06:00:00 2013-11-13 06: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장애인에 대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저소득자가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손해보험사들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12개 손보사는 2011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나눔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별, 모집채널에 따라 3~17.3%의 차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어 서민들의 이용이 대폭 늘었다.
 
현행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만 30세 이상이고 연소득 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1대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민원상담에서 이같은 애로사항을 발굴해 적극 개선에 나선 것.
 
현재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부양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그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요건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탑승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인 경우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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