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골든브릿지 대표 등 3명 불구속 기소
2013-11-12 17:13:17 2013-11-12 17:17:0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관계사를 통해 주식 수억원을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골든브릿지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 골든브릿지사 대표 신모씨와 노마즈컨설팅 대표 이모씨, 직원 1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관계사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억여원 어치를 사들였다.
 
검찰은 신모씨 등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담보로 제공한 주식가격이 떨어지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통해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올린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골든브릿지의 최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의 공모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다.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든브릿지 측의 주가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절차)으로 합수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골든브릿지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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