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방송국 리포터에 전형에 응시해 면접을 본 여성에게 '채용해주겠다'며 성추행을 한 케이블 방송국 프로듀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본 A씨(23)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지역 케이블 방송국 프로듀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와 함께 B씨에게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B씨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B씨의 범행과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5월 저녁 7시쯤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식당에서 A씨와 다른 여성 면접자 한 명, 지인 한 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하게 하고 A씨를 집까지 데려다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은 A씨의 허벅지와 팔을 더듬었고 대리기사가 내린 후에도 집에 가려는 A씨를 붙잡아 조수석에 태우고 "목요일부터 일을 한 번 해보자, 너로 가기로 결정했다, 포옹 한 번 하자"고 말하며 A씨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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