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도로점용허가 알기 쉽고 편리해 진다
도로점용 정보마당 서비스 20일부터 제공
2013-11-19 11:00:00 2013-11-19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도로나 인도 위해 건축물이나 간판 등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도로점용 허가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복잡한 도로점용 허가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구축, 오는 20일부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에는 ▲관련 서식 ▲작성사례 ▲예시도면 ▲판례 ▲질의응답사례 ▲점용료 ▲연결허가 ▲지장물이설비 ▲불허사례 ▲점용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이 담겨있다.
 
◇도로점용 정보마당 메인화면(자료제공=국토부)
 
정보마당은 도로점용 정보를 스마트폰 또는 네이버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또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민원의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점용허가서류의 작성사례, 예시도면, 표준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점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불허사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점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여·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을 개설, 점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점용관련 지식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전문가·측량설계사·지자체 점용담당자 등을 포함한 TF팀을 구성, 지자체 운영실정 및 불법시설물 관리실태, 일본의 각종 점용정보 등을 수집·분석했다.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20여일간 시범운영 절차도 거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마당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점용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됨과 더불어 민원인이 점용허가 신청 전에 관련 내용 숙지가 용이해 점용허가 절차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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