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맹 계약 시 예상 매출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프랜차이즈업계의 법 적용의 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별 업체의 사례를 제출하고, 예상 매출액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에 명시된 최대·최소 예상 매출액의 1.3배수는 너무 가혹한 수치"라며 "해당 범위를 넘어서면 허위·과장으로 처벌받아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별 사례를 살펴보니 최소와 최대 매출액이 3배 이상 나타난 곳도 있었다"면서 "현실적으로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 가맹본부는 계약 시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가맹본부는 연 매출 2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200인 이상인 비중소기업이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3300여개 브랜드 중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출 의무가 있는 곳은 406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제공하며,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개정 가맹사업법령에 따른 프랜차이즈업계의 대응전략'이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승룡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사무국장은 "개정 법령상 1.3배 이내의 최대·최소 예상 매출액을 추정해 산정하는 것은 산출 근거에 관한 추정성으로 분쟁 소지가 높다"며 "인근 가맹점의 매출을 근거로 한 최대 매출액이 더 높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맹본부는 최인근 5개점을 기반으로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매출액 정보는 양도 시 수령할 수 있는 권리금의 기초가 되고 세무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가맹점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우려와 반대에도 공개를 추진하면 가맹점주와의 우호적 관계가 치명적일 수 있고, 법적 근거가 문제가 돼 또 다른 분쟁의 단초가 된다"고 전했다.
◇26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개정 가맹사업법령에 따른 프랜차이즈업계의 대응전략' 세미나 장면. (사진=정해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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