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7일 신한·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 등 7개 지방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해 감정평가업무협약서의 약관 일부를 시정케 했다.
감정평가업무협약서는 은행과 감정평가법인이 체결하는 것으로 문제의 약관은 은행고객이 맡긴 담보물의 감정평가가 끝났는 데도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이 법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법인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며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의 실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해지 조치에 항변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이라며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해지 사유는 6가지를 한정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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