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고객들은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게된다. 또 포인트로 연회비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을 위해 카드사가 연회비 청구전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처 다양화를 위해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했지만 연회비 납부에는 활용하지 못해 불만이 컸다.
또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시행하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포인트를 통한 연회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이름도 변경된다.
금융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변경하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고령층과 금융 취약계층 등이 현금'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인해 예금 인출로 오인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업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먼저 대출만기 연장시 가산금리가 변동되는 사유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또 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120%) 관행도 개선된다.
연체이자율이 인하되고 각 은행별 연체이자율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관행적으로 120%를 유지해왔다.
이에 은행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해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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