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자본시장법’으로 통일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통법’ ‘자본시장법’ ‘자금법’ 등 다양한 약칭으로 사용되던 관련법을 ‘자본시장법’으로 통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영문 표기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로 확정하고 그 약칭을 ‘FSCMA’로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식문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번에 확정한 영문 제명과 영-국문 약칭을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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