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고시를 큰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를 통해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위반 억지력이 낮고 위원회의 자의적 감경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과징금 실질 부과수준이 상향되도록 과징금 산정과정상 가중·감경 사유와 감경비율을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과징금 가중사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법을 반복해 어긴 사업자를 가중대상에 포함시켜왔는데, 이 기준이 현행 '3년간 3회 이상, 벌점 5점 이상'에서 '3년간 2회 이상, 벌점 3점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또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도 과징금 가중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모두 9개에 달했던 광징금 감경사유도 6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 '법위반 계약이나 관행의 불이행', '기타 다른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 등 3가지는 고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감경비율 역시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단순가담자, 조사협력, 자진시정, 과실 등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을 다소 줄여줬는데 개정 고시는 4가지 사안의 감경비율 자체를 줄여서 법위반 사업자가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좁혔다.
무엇보다 과징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을 때 과징금을 깎아주는 '부담능력 관련 감경'이 앞으로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개정 고시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업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시장여건·경제여건 등의 감경사유는 '참작'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공정위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를 지난 3년간 처리해온 담합사건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 감경비율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질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이달 중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도 1분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기업 부담을 감안해 6개월 유예기간은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에서 하도급지침과 대리점고시를 손본다는 내용도 같이 밝혔다.
하도급지침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거래 이외의 별도 거래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유용행위도 계약성립과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제정된 대리점고시는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주문내역 변조 등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특징으로 이 달 중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1분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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