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MBC PD수첩 제작진이 MBC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두고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안철상)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사과방송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MBC는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는지' 2가지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허위'라고 판단한 1·2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며 "결국 두 쟁점에 대한 사과보도는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의 사과보도는 오히려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무죄판결의 이유가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의 사과보도 전체에 적시된 본질적 핵심은 대법원의 선고를 계기로 한 피고의 책임인정 및 자기반성인데, 반론보도 내용과 같이 대법원 민사판결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1심은 지난해 11월 "사과보도 내용 중 '대법원이 일부 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11년 9월5일 PD수첩이 2008년 4월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사과방송을 한 직후 제작진에게 정직 및 감봉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제작진은 "사과방송과 징계처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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