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관련 조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조회 기록을 조사한 결과 불법조회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얼마 안된 시기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영장을 제출해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서초구청에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과 관장하고 있으며, 등록·발급업무를 위해 시·군·구의 가족관계등록에 위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검찰관계자는 "6월에 접속한 것은 공문이 없는 상태에서 조회한 것"이라며 불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9월에 조회된 것에 대해서는 "6일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이후 확인을 위해 정식 공문을 통해 조회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지시로 가족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현재상황으로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더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조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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