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
2013-12-02 06:00:00 2013-12-02 06: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별도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국가유공 상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게 돼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복지법령 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나 의료비 지원,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김혜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일반적인 등록 절차에 따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장애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명의 국가유공 상이자 중 새로 장애인에 등록될 인원은 약 2만여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애등급심사 업무 흐름도(자료=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