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요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민자-민자 연계도로에서 수차에 걸쳐 정차·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 법인과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시스템 실시설계를 착수해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민자고속도로(10개)는 노선별로 운영주체가 달라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3개의 노선이 새로 개설돼 총 23개의 민자노선이 운용될 예정이다.
현재의 중간정차 문제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비용이 계속 커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정부 3.0과제로 선정, 민자법인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통행료납부편리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광주 이동차량이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회 정차(중간정차 2회)해 3회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나, 본 시스템 적용시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받기 위해 한번, 출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고 정산하기 위해 한번, 총 2회 정차, 통행료는 1회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양해각서 체결로 운영중 6개 민자노선과 현재 건설 중에 있어 2016년ㆍ2017년 개통예정인 3개 민자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여타 노선은 향후 신규 연계노선 개설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6개 민자노선은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이며 추가로 개통될 3개 민자는 광주-원주(2016년 준공), 상주-영천(2017년 준공), 옥산-오창(2017년 준공) 민자고속도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해각서를 통해 민자법인과 도공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율제고 편익(영업소 미설치, 통행권 미발행 등)으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의 재정소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 구축으로 9개 노선 이용국민의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1650억원에 달하며 향후 적용 노선 확대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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