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2013-12-10 18:53:01 2013-12-10 18:56:5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한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본회의 마지막 날인 10일 취득세 영구인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그간 여야의 지방소비세율에 대한 인상방안에 이견이 있었지만, 내년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일괄 인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통과됐다.
 
이어 국회는 가장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15층 이상의 경우 3개층 이내, 가구수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여기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공할 경우, 구조안전진단에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국회 마지막 본 회의일인 10일, 취득세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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