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건설·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6000여개 중소 건설사가 부적격 협의 업체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일~11월30일까지 총 2만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61개사를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282건,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 기타 자료 미제출 799건 등이다.
지난 2011년 조사 당시와 비교할 경우 부적격협의 업체수는 1만104건에서 줄었지만, 자본금 미달업체가 681건에서 5267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별시·광역시 소재 전문건설업체 위반율(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로 높아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및 등록말소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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