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온라인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금(TAX)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지급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이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 및 안내해 지불받은 9개 온라인여행사들에게 시정명령 및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매월 갱신해서 항공료에 더해 부과하는 요금이고, 항공TAX는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공과금을 말한다.
이들 여행사들은 항공권 발권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와 항공TAX가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았을 때 이 차액을 되돌려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겨왔다.
항공사 고시액이 10만4100원이었지만 여행사는 고객들에게 18만9800원에 안내를 해 85700원을 과다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여행사들은 지난 6월부터 7월의 여름성수기 사이에 모두 8개 노선(홍콩, 방콕, 오사카, 괌, 상해, 세부, 시드니, 하와이)에서 총 1만76건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과다부과한 건수는 노랑풍선이 4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투어 1720건, 내일투어 1176건, 인터파크투어 1051건, 웹투어 63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당장 이러한 과다부과 및 허위정보 게재를 중지하고 여행사 홈페이지에 화면의 1/6크기로 공정위로부터의 조치 내용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하나투어에 800만원 등 9개 여행사에 총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여행사를 이용하는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여행업계의 관행처럼 자리잡은 유류할증료 및 공항TAX 과다부과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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