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2차전 승부가 오는 12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전 9시50분 법원종합청사 동관 민사법정 463호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금지등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은 지난해 3월6일 애플이 자신들의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이동통신 단말기의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특허기술과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방법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약 1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6월19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총 14회의 변론과 2번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삼성전자는 특허침해금지 등과 함께 손해배상액으로 2억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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