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짜준다'며 펜치로 쥐어뜯은 선임..전역 후 재판서 유죄
2013-12-11 17:49:49 2013-12-11 17:53:4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전역한 '민간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진원두 판사는 공동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 80만~100만원과 선고유예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2011년 군생활하고 현재는 전역했지만,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 등이 밝혀지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후임의 여드름을 짜주겠다며 팔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펜치와 바이스플아이어 등 공구를 이용해 후임의 피부를 쥐어뜯은 혐의(폭행)를 받았다.
 
또 후임병이 위장을 연하게 하고 다니자 불러 세워 위장크림을 얼굴에 발라줬고, 인상을 쓰자 주먹과 발로 이용해 때리기도 했다.
 
외출을 나가는 후임병에게 케이크를 사오라고 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오자 바닥에 눕혀 입에 양초를 물리는 이른바 '인간케이크'를 시킨 혐의(강요)도 있다.
 
아울러 후임병을 혼내라는 지시를 무시한 후임병에게 부동자세를 유지시키고 1개월 동안 내무반 관물대를 응시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 등은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거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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