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로클럭을 국선전담변호사 임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변회는 11일 낸 성명에서 "법원이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3년의 변호사경력을 채우기 위해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로클럭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로클럭 출신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의 계약기간을 마친 후 법원에 복귀하기 위해 재판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지적하며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풍부한 법조 경력 및 사회 경험을 가진 이들을 판사로 선발해 재판업무를 담당토록 하자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법원이 국민과의 약속인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일이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변회는 해결책으로 "3~4년 경력의 로클럭 출신 변호사를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할 것이 아니라 일단 법원조직법에 따라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고, 경력연수를 내려가면서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우'라는 반응이다.
법원 관계자는 "로클럭들도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엄정한 선발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임용될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로클럭들이 실무기간을 거치더라도 다시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로클럭 중에도 검사나 변호사 등 다른 길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선전담변호사 임용과 로클럭의 판사임용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임용제도가 로클럭의 경력쌓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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