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고객 대출
정보가 다량 유출되는 등 금융권 정보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고가 날 때마다 사태 수습에만 급급한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확실한 고객정보 관리는 물론 선제적으로 감독하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SC은행 직원이 13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창원지검 특수부는 금융실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해당 직원들을 구속했다. 이는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SC은행과 씨티은행은 이번 사고를 점검해 사고 경위와 책임자 등을 당국에 보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은행에 자체 검사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유출사고가 터질 때마다 발표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출된 고객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큰 만큼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CEO와 임원에 책임을 물어 징계권고를 강화한 바 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자체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적인 문제나 추가 피해 정황이 파악되면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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