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창(012800) 1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창 1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총 61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5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대창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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