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검찰청은 국방부 검찰단과 대검 반부패부가 대검 방위산업 관련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대검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오세인 반부패부장 등이 참석했다.
군납비리·방산비리 등은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관련된 사례가 빈번해 일반 검찰과 군검찰의 공조수사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를 위해 검찰과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를 ‘공조수사 중점부서’로 지정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사건을 공조 수사하고, '국방부·대검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대검 반부패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강화해 군납비리·방산비리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방위산업의 경우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부정부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발생한 군복납품 비리 사건, 무기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 급식납품 비리 사건 등과 같이 군납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대검 방위산업 관련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8일 오전 11시 대검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사진제공=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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