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증권사를 통해서도 각종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지급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은행을 통해서만 또는 은행연계계좌가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이하 금투협)는 17일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급결제망 참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달 말까지 지급결제망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참가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참가금을 산출하고 오는 5월 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투자회사도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투협은 특히 논란이 됐던 참가금 분납 기간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참가금 분납기간을 대형사(1조원 이상) 5년, 중형사(5000억원 이상) 6년, 소형사(5000억원 미만) 7년으로 차등 적용해 최초 납부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납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이상 대형 10개사),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증권(이상 중형 3개사),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HMC투자증권, SK증권, HI투자증권,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이상 소형 8개사) 등 총 21개사가 현재 지급결제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이달 중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시행된다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종전보다 다양화되고 서비스 수준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은행과 은행연계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입출금, 타 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돼 종전의 은행연계계좌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CMA에 부가적으로 자금이체 서비스를 추가해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고, 은행과 연계된 가상계좌 유지 관리비용 및 자금이체중개수수료 등이 절감돼 투자자에게 보다 낮은 비용의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박병주 금투협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조치로)금융투자업계의 자금이체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고객서비스 및 투자상품 개발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투자자의 편의가 보다 제고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의 서비스 및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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