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지만원씨(72)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12월10일 모 일간지에 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선 슬로건을 북한헌법에 빗대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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