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개인 자영업자가 사들인 농수산물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을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500만원까지만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허용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개인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구입액 전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부가세 추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경우 이미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활용, 자영업자가 사들인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해 추가로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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