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시즌권 중도해지·양도 가능
공정위, 스키장 불공정 약관 개정
2009-02-18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겨울 스키시즌부터는 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해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중도해지나 타인에게 양도가 쉬워진다. 또 해지나 시즌권 분실시 물어야 했던 과도한 위약금 등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명비발디파크 등 11개 스키장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중 불공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미 불공정약관을 개정한 용평리조트, 한솔오크밸리, 스타힐리조트 등을 제외한 11개 스키장 사업자에 대한 직권·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심사대상 사업자는 자진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이다.
 
우선 고객이 시즌권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입원치료, 군입대, 임신, 유학 등 사업자가 정한 일부사례에 대해서만 환불조치하도록 한 불공정 조항은 일부기간 제한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환불이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중도해지시 과도하게 공제되는 손해배상의무도 개정돼 위약금 10%를 먼저 공제한 후 판매가격을 60일로 나눈 일별 이용금액에 이용일자를 곱한 금액만큼만을 제외하고 환불하도록 했다.
 
시즌권 구매자가 부득이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수하는 경우도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후 최초 구매기준 1회에 한해 일정 수수료만 납입하면 가능하다.
 
시즌권을 잃어버릴 경우 사업자가 부담할  재발급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거나 장기간의 재발급 유예기관을 설정한 조항도 개정돼 분실시 실제 소요비용(2만원)만을 수수료로 부담하면 하루(24시간 이내)안에 재발급되도록 개선됐다.
 
현재 전국 14개 스키장의 시즌권(60일) 구매 이용고객은 75만3859명이며, 전체 스키장 이용고객은 664만1318명에 이른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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