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회원탈퇴, 온라인서 가능
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
2009-02-16 14:36:0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달부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할 경우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탈퇴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처리하지만 탈퇴와 계약 해지 등은 우편이나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만 처리하던 전자상거래 업체의 모든 회원관리 방안이 온라인상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중을 비롯한 각종 확인·증명 등의 서비스도 온라인으로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통신판매 중개업자나 호스팅 사업자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업자도 온라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탈퇴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등 불편요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전자상거래 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강화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올해안에 완료되면 소비자 권익 보호장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달 중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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