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5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가운데 1심이 유죄로 본 8개 부분을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소유의 26억 상당의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와 대주주 신용공여 등 일부 유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자금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N사에 대출해 준 40억 가운데 15억 부분도 N사의 담보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이 골프장 인수·건설 자금 등으로 지인 명의로 3800억 가량을 대출받아 약 16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설령 이를 정당한 대출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래저축은행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판부는 김 회장이 범행이 드러나자 밀항하려고 한 점, 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횡령한 점, 유상증자 명목으로 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점 등은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능 양형이유에서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생략하고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 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속화해 1조1600억 상당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 대출 회수가능성을 무시한 점, 불법대출한 금액이 일부 회수가 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기준인 징역 7년에서 11년의 권고 기준도 함께 참작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미래저축은행 보유의 시가 266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로채고, 법인자금 20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차명으로 대출받은 3800억여원 가운데 1689억원을 횡령하고, 부실법인에 930억여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10년 3월 본인 소유의 골프장 건설자금 등에 쓸 돈 1490여억원을 미래저축은행에서 차명으로 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저축은행의 대표로서 예금자 보호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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