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개인비리 원세훈 징역3년 구형
2013-12-27 14:29:36 2013-12-27 14:33:1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지위·책무에 비춰볼 때 이번 알선수재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순금 20돈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을 몰수, 1억6900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뇌물 공여자인 황 사장은 자신의 횡령사건 수사 도중 횡령범위를 줄이려고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원 전 원장은 "어떤 도움도 받은 받지 않았다"며 "청렴을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공직자의 삶을 보살펴 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의 '뇌물' 사건 선고공판은 내년 1월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부터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외에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4월30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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