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임종욱 전 대한전선 부회장(6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본 혐의는 평택 성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방배동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 대출 혐의 등 2개 부분이다.
재판부는 먼저 평택 성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계열사인 삼양금속이 도시개발업체와 금전대차를 위한 연대보증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과 관련해 신고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둔 점, 업체가 대출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연대보증인을 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삼양금속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한 뒤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대한전선 그룹 계열 건설사들의 일감을 확보하고 시공이익과 시행이익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보증은 사업투자의 의미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삼양금속의 연대보증은 단순한 채무보증이 아니라 대한전선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당시 도시개발업체의 대출금 상환을 보증한 연대보증인도 채무변제능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통제나 감독 없이 삼양금속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했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배동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방배동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 유모씨에게 계열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도록 하면서 유씨가 사업이 끝나면 취득하게 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다른 업체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성 검토 후 대한전선그룹 계열사들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의 의미가 강했다"며 "피고인이 대여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을 대여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배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임 부회장은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 업체가 자금난을 겪자 대한전선의 자회사인 삼양금속으로 하여금 자기 업체가 받는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대한전선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부회장은 또 2008년 6월 지인 유씨의 사업을 도와줄 목적으로 대한전선 측에 유씨에 대한 17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지시하는 등 횡령 및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던 임씨는 자신이나 파트너 회사에게 돌아갈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집행했다"며 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횡령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임 부회장과 검사 쌍방이 모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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